주식잡담
작년 해외 주식 수익이 250만원 미만이면 양도소득세 신고는 안해도 될 것 같긴 합니
작년 해외 주식 수익이 250만원 미만이면 양도소득세 신고는 안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.
양도소득이 250만원 미만이면 납부할 세금이 없지만, 신고 의무는 있다. 해외 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과세된 국내 주식 양도소득이 있을 경우 손익 통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.
https://biz.newdaily.co.kr/site/data/html/2022/04/13/2022041300095.html
https://www.hankyung.com/finance/article/202012084183i
검색해서 찾아보면
해외 주식 양도소득는 금액에 관련 없이 신고 의무가 있으나
기본공제(250만원) 미만 금액은 실질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. 인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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